유용한 정보

2024년 근무 시간 별 실업 급여 하한액

쥴리의 일상 2024. 1. 29. 22:14
728x90
반응형
실업 급여를 간단히 알아보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퇴직 후 1년 이내에 신청하여 모두 지급 완료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월급을 지급 받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하여 실업 상태일 때

구직활동이 이루어지거나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쥴리의 일상 제작

 

 

매년 최저 임금이 상승하고 있어서 실업 급여 수령액도 달라지게 되는데

오늘은 2024년 기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상한액과 하한액을 알아봤다

하루에 지급하는 구직급여는 퇴직 전 3개월 동안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

2024년 실업 급열 1일 상한액은 66000원 이지만 하한액은 근무 시간대별 1일 지급액이 달려진다

실업 급여 신청하시는 분들이 확인을 잘 못하고 당황하는 부분이

직전 근무지 1일 근무 시간을 확인해야 한다

2024년 구직 급여 일일 시간대 별  상·하한액은 다음과 같다.

 

 

< 한달 실업급여 최대 상한액 >

직전 3개월 평균 급여가 많아도 30일

한 달 기준  최대 받을 수 있는 실업 급여는 

30일 * 66,000원 = 1,980,000원

 

< 한 달 실업급여 최대 하한액 >

직전 3개월 평균 급여가 많아도 30일

한 달 기준  최대 받을 수 있는 실업 급여는 

30일 * 63104원 = 1,893,120원 

 

상한액과의 차이가 -86,880원 난다

여기서 중요한 건 최대 하한액은 1일 8시간 근무 기준이다

 

 

< 일 6시간 근무 한 달 실업급여 하한액 >

 

30일 * 47,328원= 1,419,840원

 

블로그를 보다 보면 실업 급여 180만 원 이상 받을 거라고 생각했다가 

당황하는 경우를 종종 읽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2024년 일일 근무 시간을 1시간부터 8시간으로  나눠서

근무일보다 실업 급여를 더 많이 받는 일들이 없게 

급여 하한액을 시간별로 나눠났다고 한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를 기준으로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하고

연락과 가입시간에 따라 실업 급여 일수를 계산해서 지급한다

120일부터 270일까지 아래 표를 참고 해서 계산한다

 

 

10년이상 270일 실업 급여 수급자격이 가능한 분이라면 

1년 365일 이내에 실업 급여 신청과 수급을 완료해야 해서 수급 기간이 270일 (9개월)이라고 한다면

3개월 안에는 실업 급여 신청을 해야 1년 안에 모든 수급이 완료된다

특수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유예도 가능하니 고용보험 사이트 참고하길

고용 보험 사이트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예상 실업 급여 일수와 수급 예상 금액도 

모의 계산 가능하다

반응형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구직급여액 (ei.go.kr)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구직급여액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www.ei.go.kr

 

728x90
반응형
SMALL